2013-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주요내용
2011년 이 법이 제정된 이래 2013년 7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2,700건을 넘어섰고 월 평균 신고건수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공익신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180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공익신고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인정되어 보호조치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문제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와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기존 “별표로서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로만 규정하던 것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그 밖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공익침해행위의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익신고로서 정의하던 것을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도 공익신고의 정의에 포함하여, 합리적 의심에 의해 신고하였으나 불이익조치 당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법의 보호를 명문화함.
또한 공익신고처를 확대하고, 익명 공익신고도 변호사 대리로 가능하도록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신고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사·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의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며, 불이익 조치자 등에게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익신고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나.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규정된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를 법률에 명시하고, 언론기관 및 시민단체를 새로 포함함(안 제6조).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에 관한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 또는 수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라.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이 명백하여 증거자료에 대한 보완이나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마. 국가는 공익신고자 등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바. 공익신고자 등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의 신청기간을 확대함(안 제17조제2항).
사.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아. 이 법의 벌칙을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 및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공익신고)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제10조의2(익명의 공익신고의 방법 및 처리 등)
제16조의2(전직·재취업의 지원)
제17조(보호조치 신청)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제30조(벌칙)
제30조의2(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