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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선정취소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선정취소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재적 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 차원에서 그 해당사유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