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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북한 내부 정세의 변화로 인한 엄중한 상황과 북한의 대남 위협 점증 등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과 경쟁 심화 등 동북아 전략 환경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 변화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운영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함. 이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NSC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제6조(출석 및 발언)
제6조(상임위원회)
제7조(사무기구)
제8조(간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