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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2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전년대비 15%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상(死傷)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전년대비 70%이상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하여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계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기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제2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