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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고령자의 노후생활자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압류가 가능하게 되어 고령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명시적인 압류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 이용자의 수급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6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