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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 중 특히 그 정보만으로도 개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고유식별정보로 분류하여 이러한 정보가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되도록 그 처리를 제한하고 있으나,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는 대통령령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기본적인 규범영역에서 중요한 결정은 적어도 입법자 스스로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점과 고유식별정보의 종류가 헌법상의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임을 고려할 때, 어떤 정보가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그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고유식별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