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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년말 경기주체단체 지원금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경기 대상 투표권 발행에 따른 수익금 배분금액은 약 301억원이며, 해외경기 대상 투표권 발행에 따른 수익금 배분금액은 약 563억원으로 총 864억원이 종목별 투표권 발행금액 비율에 따라 국내경기주체단체에 지급됨.
그러나 해외경기 대상 투표권 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국내경기주체단체의 기여가 전혀 없이 발행된 수익금으로서 해외경기 대상 수익금을 국내경기 발행금액 비율에 따라 국내경기주최단체에만 전액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이에 국내경기주체의 기여가 없는 수익금은 국내경기주최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체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