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여행업자와 여행자 간에 여행계약 체결 후 계약 취소, 계약 불이행 및 부당행위 등으로 여행 관련 분쟁이 빈번하고, 여행업체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과장광고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여행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여행업자와 계약을 하기 전에 여행업자의 신용 및 피해보상능력 등을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와 여행업자의 과장광고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행자보호지침 제정을 통하여 과오금의 환불 등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여 여행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여행업체 현황 공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여행계약에 있어 여행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로 하여금 여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여행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나. 여행업자로 하여금 여행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다. 여행업자의 약관이 여행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여행자에게 불리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라. 등록관청은 등록된 여행업체의 현황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여행업체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마. 여행업자의 여행일정, 여행지, 여행서비스의 내용 등에 관한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둠(안 제14조의3제1항 신설).
바.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을 표시광고한 여행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여행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14조의2(여행업체의 공시)
제14조의3(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제35조(등록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