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구역에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주변도로 최소 300미터 또는 최고 500미터 이내의 도로, 스쿨존이라 함)과 서로 달라 이를 각각 인식하는데 혼란이 있으며,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우수판매업소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도로교통법」에서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 등과 유사하게 확대하도록 하고, 또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우수판매업소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판매업소가 점진적으로 증가되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섭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으로 함.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식품판매 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를 위하여 우수판매업소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소 중 어린이 식품안전보호를 위하여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업소를 선정하여 우수판매업소 지정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사업, 우수판매업소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에 관한 교육 사업 등을 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제7조의2(우수판매업소 육성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