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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교폭력을 금지하는 교육보다는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소중한 생명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할 대상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및 대처방안만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실시 여부를 조사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하며,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학교폭력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필요함.
이에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사항을 조사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후단 신설).
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에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15조제1항).
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교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