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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여 중이던 청소년들이 무리한 프로그램 진행과 종사자의 안전의식 부재 등으로 인하여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 관리 미흡과 관리·감독 소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학생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를 개발함에 있어 교육청 및 각급학교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전문인력과 안전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수련활동이 난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학생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를 개발하는 경우 교육청 및 해당 지역 각급학교와 수련거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려는 자는 미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로부터 수련활동의 내용과 안전성 등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게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및 제3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제36조(수련활동의 인증절차)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