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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제9조제3항에 따라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4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국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기간 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의제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해제될 경우 해당 경제자유구역 내 지역주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를 볼 수 있고, 지정 해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되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관련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와 관련한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기간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제9조제3항에 따라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 내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