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23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의하면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규정이 있으나,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이에 해당되는 대도시는 한 곳도 없음. 법조항이 사문화된 상태이며, 현행법으로는 시·군·구 통합유도가 어려워 행정구역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또한,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규정만 있고, 인구 5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사무특례규정이 없어, 법규정상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며, 급증하는 도시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곤란한 실정임.
이에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6백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인구 5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를 인정하여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0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