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揭載順位 등) ①⋅② (생 략)
개정안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揭載順位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候補者의 揭載順位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는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國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無所屬候補者의 순으로 하고, 政黨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는 政黨,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 순으로 한다.
개정안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대통령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정당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현행④ 제3항의 경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개정안④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소속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소속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정당을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현행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2.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
3.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
개정안<삭 제>
현행⑥제5항의 경우에 같은 揭載順位에 해당하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所屬政黨의 代表者나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의 참여하에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서 候補者登錄마감후에 추첨하여 決定한다. 다만, 抽籤開始時刻에 所屬政黨의 代表者나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그가 지명한 者가 그 政黨 또는 候補者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⑦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개정안⑦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
현행⑧ ∼ ⑩ (생 략)
개정안⑧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