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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상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의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11년 연속 예산안의 법정처리 기한이 지켜지지 못하였으며, 2013년의 경우 예산안은 그 법정처리 기한이 도과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였음.
국가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충실한 심사를 거쳐 처리되어야 하나, 예산안의 상정 및 심사가 예산안의 내용과는 무관한 정치적 쟁점 및 다른 안건의 처리와 연계되어 지연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예산안의 졸속처리로 인한 부실 심사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음.
이에 예산안이 법정처리 기한 내에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상정 또는 심사를 법률안 등 다른 안건의 처리와 연계시킬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