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0 발의 · 의원 외 31인 ·
제안이유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로 기소된 인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PD수첩 사건 등에서 보듯이 명예훼손죄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의 남용은 UN 및 다수의 국제기구단체로부터 우리나라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명예훼손죄를 비형사범죄화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국제사회 및 단체의 권고를 고려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면서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 및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고, 벌금형의 상한을 낮춤(안 제307조 및 제308조).
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도록 함(안 제307조제1항 및 제2항).
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삭제함(안 제309조).
라. 모욕죄를 삭제함(안 제311조).
마.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