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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장 등이 탑승자에게 탑승자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권리행사 방해의 죄는 항공기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범죄가 아닌 바, 죄를 범한 자 모두를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화방식이라 볼 수 없음.
이에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벌칙에 벌금형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벌칙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6조).
현행
개정안
제166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