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대부분 금고 선정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사업비 등의 금전적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협력사업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나 약정서에서 이를 누락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기관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집행하는 등 편법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금고를 직접 선정하면서 반대급부를 받는 현행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보다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선정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운용수익금을 위원회가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및 운용수익금의 집행에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중앙금고관리위원회의 심사에 따르도록 하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지방금고관리위원회의 심사에 따르도록 함(안 제7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시·도의 금고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금고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금고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지방금고관리위원회를 설립함(안 제81조의2 신설).
다. 중앙금고관리위원회 및 지방금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3 신설).
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금고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1조의4 신설).
마. 위원회는 출연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분, 낙후지역 개선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81조의5 신설).
바.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의 자금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서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1조의6 신설).
사. 위원회의 정관, 등기사항, 출연금의 관리·운용, 회계원칙, 공무원의 겸직, 감독, 회계검사,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공탁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1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제77조(금고의 설치)
제81조의2(중앙금고관리위원회의 및 지방금고관리위원회의 설립)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제81조의4(출연금)
제81조의5(출연금 등의 용도)
제81조의6(예산 회계)
제81조의7(「공탁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