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1930년대 초부터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패배한 1945년 8월 사이에 일본제국주의가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결할 목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ㆍ반인도적 전쟁범죄의 희생자들임에도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성이나 사죄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일본군에 의해 성적으로 무참히 짓밟힌 피해자들은 80세 이상의 연령에도 불구하고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하여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해마다 세상을 등지는 피해자가 늘어 이 제는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이 되었음.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호도 및 회피해 왔고, 우리 정부 역시 일본과의 관계악화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해결에 주저하였으며 단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춰 옴에 따라 피해자 생전에 명예와 인권 회복은 더욱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우리 후손 및 세계인들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하여 진실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명예 회복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국내외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다. 국가는 외교적 노력 및 국제 협력 활동을 통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인권 증진에 기여 하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국내외 활동을 펼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의 의무)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제11조의4(명예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
제11조의5(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