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내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30%를 넘어섰지만 4급 이상 공무원은 4%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영국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여성임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지침에 따라 여성임원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ㆍ이행하고 이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ㆍ공표하도록 하는 등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고위직에 여성이 제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구성 시 여성이 민간위원의 100분 30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후단 신설).
나. 공공기관은 경영공시에 임원의 성별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양성평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성평등지침을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을 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공기업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100분의 10,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100분의 20, 2019년부터는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후단 및 부칙 제3조 신설).
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양성평등지침에 따라 여성임원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사.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성임원에 관한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1조(경영공시)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임원 목표제)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