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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수신자료를 공개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이 자유형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자칫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유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