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전용 조달시장에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특히 대기업의 지배·종속을 받는 계열 중소기업도 이에 해당하여 참여를 제한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조달시장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의 지배 또는 종속이 되는 계열 중소기업이라고 하여도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른 업종일 경우 이를 예외로 두어 중소기업 전용 조달시장에 참여가 가능함. 이에 따라 대기업이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 계열사를 만들어 편법으로 중소기업 전용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중소기업 전용 조달시장에서 실제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장하고 편법으로 중소기업 전용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과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대기업 계열 중소기업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