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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3년 6월 현재, 전체 노숙인은 1만 2,000여명이고 노숙인 시설은 154개이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숙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노숙인 보호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외국인 노숙인들을 받지 않고 있고, 임시보호시설을 제외한 일반 노숙인쉼터와 자활시설 및 요양시설은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이 머물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은 총 8곳이 있으나, 20일의 보호기간이 지나면 이들 시설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향후 외국인 노숙인 문제를 방치해 두면 새로운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숙인 등도 기존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