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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여 희생한 것이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들을 국가보훈제도의 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예우하는 한편, 현행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의 구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