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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이나 전기통신사업자는 관로, 공동구, 전주, 케이블 등의 보유 설비나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제공을 요청하면 설비등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시설관리기관에게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시설관리기관이 설비등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시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차질을 초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에 시설관리기관도 포함시킴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2조(시정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