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0 발의 · 의원 외 3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게시자 당사자에게 심의 여부는 물론 심의 결과마저도 전혀 통보 해주지 않은 채 해당 콘텐츠의 중개자일 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사후적으로 시정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콘텐츠를 삭제 및 차단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대한 논란이 지속 되어왔음. 이 결과 심의위원회가 사전에 게시자에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심의를 해달라는 요청과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5월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업자 등에게 의무적 부담을 명하거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항고를 포기하여 이 판례는 확정된 상태임. 즉,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임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인터넷 콘텐츠 게시자에게도 미리 심의 등에 관하여 통지 절차를 거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이 타당함.
이에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콘텐츠 게시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여 우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를 제대로 보장해주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제재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