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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물질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한편, 자원순환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자원순환 촉진 지표의 설정, 자원순환사업의 육성 등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원순환촉진기본법」에 자원순환촉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의안번호 제86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