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이용가능한 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보고, 이를 근간으로 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체계를 갖추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물질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한편, 자원순환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자원순환 촉진 지표의 설정, 자원순환사업의 육성 등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람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부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자원의 적정한 관리와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순환경제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제11조에 따른 국가자원순환촉진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9조).
다. 국가는 효율적인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자원순환촉진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1조).
라. 국가는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및 제품의 품목 별로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사용에 관한 표준을 정함(안 제16조).
마.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제품의 제조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여 부산물의 발생이 최소화되고 자원순환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제품을 설계하여야 함(안 제17조).
바. 제품제조업자등은 제품의 사용 후 발생하는 부산물이 재사용·재활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21조).
사. 환경부장관은 부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제품제조업자등에게 매년 소각·매립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27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음(안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83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