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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에 남겨지는 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함)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주변지역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종전부동산에만 활용계획이 수립ㆍ개발되므로 이에 소외된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주변지역까지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종전부동산과 그 연접한 주변지역까지 활용계획을 수립ㆍ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6항 및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44조의2(종전부동산 연접지역에 대한 연계 개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