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가입자 혹은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법인은-------------------------------------------------------------------------------------------대한민국 영역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가 제121조제1항에 따른 보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 가입의 제외를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현행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⑤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신청과 제외신청----------------------------------성립 및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