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에는 퇴임 및 퇴직 임직원에 대해 모든 제재조치를 상당통보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임원 선임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현행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 유사하게 재임 중인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이 ‘감봉요구’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에 임원 선임 자격을 제한하도록 해 놓고도 법 제424조제3항에는 다른 금융권과 다르게 유독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퇴직한 직원은 ‘면직요구’에 해당할 때만 상당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금융권과 비교할 때 제재의 상당통보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따라서 금융투자회사에 종사하는 현직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임원은 ‘해임요구’보다 낮은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직원은 ‘면직요구’보다 낮은 ‘정직요구’나 ‘감봉요구’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퇴임(퇴직)한다면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법의 허점이 있음.
이에 이 법에서도 다른 금융관련법령에서와 같이 퇴임 및 퇴직 임직원에 대하여 모든 제재조치를 상당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간 형평성을 기하고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