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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필기와 면접 위주인 시험에서 필기시험 면제는 사실상의 합격이나 다름없으며, 특히 한국건축구조 시험은 문화재 수리보수 자격증시험에서 핵심으로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해당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의 경우에도 필기시험 중 관계법령 관련 필기시험만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응시생간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