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가 8만명에 달하는 등 장기간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학자금대출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신용보증 및 학자금 무상지급 등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한국장학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고, 한국장학재단의 구상채권 매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학자금 지원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출계정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24조의10제3항).
나.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학자금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로 하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49조의3).
다. 재단은 구상채권 등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학자금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상채권 등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10(상환)
제49조의3(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8(구상채권등의 매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