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3년 또는 5년이며, 감사원이나 검찰ㆍ경찰 등(이하 검찰 등)이 조사ㆍ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 진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확정된 후 1개월까지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있음. 이는 검찰 등의 조사ㆍ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은 때부터 그 시효가 정지되는 반면, 검찰 등에서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그 징계사유가 중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가 진행되어 조사ㆍ수사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시효만료되는 사례가 빈번함.
한편,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 5년으로 하고 있으나, 이같은 대가관련성이 높은 공직인사비리의 경우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공무원 징계사유 관련하여 검찰 등이 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그 기간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인사 비리과 관련하여서도 그 징계시효를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사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함(안 제73조의2제1항).
나.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함(안 제73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61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73조(징계의 관리)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