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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중단 청소년,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이수한 자에게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 인정을 부여하는 시설임.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초ㆍ중등교육법」상의 학교와 동등한 학력인정을 받고 있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보조금의 교부나 교재ㆍ교구 구입비, 장학금 등 일부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초ㆍ중등교육법」상의 학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각종 재정지원 및 혜택에서 소외되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며, 더불어 교육청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근거도 불명확한 상황임.
따라서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하여 지원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소외계층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지도ㆍ감독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항 및 안 제31조의2ㆍ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1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재산 보호 및 회계처리 등)
제42조(행정처분)
제42조의2(감독)
제43조(청문)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28 · 평생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