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상파 방송의 수신환경 개선방안 및 실태조사 등도 법적 효력을 상실함.
그러나,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방송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수신환경 개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유지될 필요가 있음.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직접수신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난시청 해소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수신환경 개선 등을 방송법에 포섭하고, 방송설비 제공제도 및 방송설비설치 공익사업인정 등을 방송법에 신설함.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의 심사사항 중 시청자의 권익보호 및 방송의 수신장애 해소 계획의 이행 여부를 추가하고, 재허가의 절차적 요건으로 시설과 기술에 대한 검사 의무를 신설함(안 제17조제3항제3호의2 및 제5항 신설).
나.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면제대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장애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지한 수상기를 명시함(안 제64조 단서).
다. 지상파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난시청해소와 수신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8조의2제1항과 제2항 신설).
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하고 방송사업자 및 관련 기관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수신환경 개선을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3제1항부터 제5항 신설).
마.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타 방송사 요청 시 방송무선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제공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그 대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68조의4제1항부터 제3항 신설).
바. 난시청 해소 목적을 위해 방송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건물주 등이 거부할 수 없도록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도록 함(안 제68조의5제1항부터 제3항 신설).
사.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대상에 유료방송의 공시청망과 같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송수신 설비를 훼손하는 경우를 명시함(안 제85조의2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68조의2(지상파방송 수신환경의 개선 방안 등)
제68조의3(수신환경 실태조사 등)
제68조의4(방송무선설비등의 제공)
제68조의5(공익사업 인정)
제85조의2(금지행위)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