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의 여가 체육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29조제2항의3 수익금의 사용 목적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수익금의 10%를 주최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스포츠경기의 내용이 아닌 승부 등 단순한 결과는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 시각으로, 실제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나 독일의 분데스리가, 미국의 메이저리그 등 외국의 스포츠경기 결과를 투표권 발행에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저작권료나 지원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즉 국내의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수익금의 10%도 주최단체에 지원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임.
그런데도 현실은 국내경기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기로부터 발생한 스포츠 토토 수익금의 10%까지도 단지 종목이 같다는 이유로 국내단체에 지원하고 있고, 외국경기로부터의 수익으로 인한 지원금액이 2004년 이후 총 1883억원에 이름.
특히, 2008년부터는 외국경기로 인한 수익금이 국내경기로 인한 수익금보다 더 커졌음. 국내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5개 경기주최단체는 어떠한 역할도 없이 매년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원금의 부당함에 대해 감사원이 지적하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외국경기 수익금의 40%를 육상과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 육성에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외국경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10%에 대해 포기를 거부함.
이에 스포츠게임의 승패 등 결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한 이상 주최단체 지원을 계속할 이유가 없으며, 육상과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 육성은 국가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을 ‘기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들이 지원하던 체육사업 지원 및 생활체육 육성 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