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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 제도에서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업의 입찰참가가 제한되나, 관련 대기업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함.
입찰과정에서 위법행위와 관련있는 대기업에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위장 중소기업 설립을 사전에 차단함이 필요함.
따라서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위장 중소기업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공공시장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