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1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처럼 현행 「저작권법」은 법률에서 명시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곧바로 형사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경미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가 남발 될 수 있음.
실례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건수는 2011년 4,577명에서 2012년 6,074명으로 32.7% 증가하는 등 청소년을 상대로 한 고소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또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없음.
이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원래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가 아니므로 이를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저작권 침해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24조제1항제3호, 제136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