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19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
또한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던 서울대학교가 독립 법인화된 것에 맞추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6호 및 제7조 신설)
나. 이사회의 심의 사항에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5호 신설).
다.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교육공무원을 교원으로 변경함(안 제8조, 제12조,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제7조(임원)
제8조(이사회)
제9조
제11조(임상교수요원)
제12조(겸직)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180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