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19 발의 ·
패류양식장에 서식하는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害敵生物)에 대한 구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적생물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어선원의 복지 향상과 어선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을 어선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을 총톤수 8톤 이상에서 10톤 이상으로 하는 등 연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을 상향 조정하며, 한시어업허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량 출현한 수산동물에 비하여 해당 수산동물을 이용하는 어업허가의 건수가 적은 경우에도 한시어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면허 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면허어업)
제41조(허가어업)
제42조(한시어업허가)
제79조(기금의 용도)
제91조(과징금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41 ·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