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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야영이 휴양문화로 새롭게 자리매김 함에 따라 각종 야영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은 자동차야영장업만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야영장은 안전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현행 관광사업의 종류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캠핑장업을 추가하여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야영장의 등급기준도 신설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야영장은 안전관리 요원 및 위생사를 두도록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야영장 휴양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다목 및 제4조의2 신설, 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4조의2(야영장업의 운영 및 위생관리 등)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제35조(등록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