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이 사전에 후보자정보와 정책공약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투표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공보를 조기에 발송하는 등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관내 선거인은 회송용 봉투 없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편의를 제고하며, 사전투표제도를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기존의 부재자투표제도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규정으로 흡수하는 등 사전투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국내거소신고 선거권자의 선거권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표소 설치 대상 기관시설을 확대하여 거소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개표사무 보조를 위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근거를 명확히 하며, 정당 선거대책기구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소에 관계없이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나.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과 확정일을 현행보다 각각 3일씩 앞당겨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선거일 전 10일까지 조기에 발송하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65조제6항).
다.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출력한 선거인명부는 해당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봉함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무단으로 열람사용 또는 유출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의2제4항 및 제5항).
라.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설치하는 선거대책기구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안 제61조제1항).
마. 사전투표를 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이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거일 전 10일까지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함(안 제65조제5항).
바. 거소투표신고인에게 거소투표용지와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발송하도록 함(안 제65조제6항 및 제154조제1항).
사.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을 사전투표소로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두어 투표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146조의2제1항).
아. 거소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요양소 등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49조제3항).
자. 사전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은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고, 선거인에게 일련번호지를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함(안 제151조제6항 및 제158조제3항 신설).
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하고,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전투표함을 인계하도록 함(안 제158조제5항 및 제6항).
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사전투표함을 직접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도록 함(안 제176조제2항 신설).
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제15조(선거권)
제37조(명부작성)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5조(선거공보)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제149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기표소)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제158조(사전투표)
제158조의2(거소투표)
제158조의2(선상투표)
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
제162조(사전투표참관)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제212조(거소투표․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제218조의25(무효투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7 · 공포번호 12267 ·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