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많은 사상자를 냈던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2012.5.5.)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불법 실내장식물에 대해서는 교체 또는 제거명령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장 내부구획을 할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토록 하여 화재가 영업장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또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의 용어를 “안전시설등”으로 변경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법령의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한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그 부분을 교체 또는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내부구획 재료, 적용대상,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구획을 설치한 다중이용업주에게 소방기관장이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마.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필요한 과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3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8조(소방안전교육)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제17조의2(청문)
제25조(과태료)
제26조(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20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