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며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갱신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라. 일반재산의 경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기준의 규정방식을 전환함(안 제36조제1항).
마.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경우 그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변상금 징수유예제도를 도입함(안 제8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제23조(사용료의 조정)
제31조(대부기간)
제33조(대부료의 조정)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제78조(불용품의 양여)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제98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9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20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