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 정식 출범하였음
그러나, 특별자치시의 설치목적에 걸맞은 관련 법규정이 아직 미비하고, 행정 수요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수요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는 자치제도를 개선·보완하고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국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추진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체제 특수성을 관련 법령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나.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종특별자치의 책무 규정(안 제4조 신설).
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국무총리와 세종시장의 성과평가 협약 체결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라.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세출예산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함(안 제12조 신설).
마.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재정부족액 보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3년간 연장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세종특별자치 공무원의 자치행정 수행능력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 등과 인사교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신설).
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11인’에서 ‘13인’으로 조정(안 제19조).
아.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 요건을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자.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1조에서 제27조 신설).
차.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28조).
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파. 기타 인용조문 정비 등 문구를 명확히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206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