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9 발의 ·
제안이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의 정의에 임업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은 저축가입 대상이 되는 농어민에 임업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동 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농민과 임업인 간 형평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임업인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을 하여 저축장려금을 수령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지급된 저축장려금을 환수하고, 이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저축 가입자의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에 임업인을 추가하고, 저축기관에 산림조합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 신설).
나. 저축계약 체결시 저축기관의 농어민 자격 확인의무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다. 저축기관이 농어민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기관에 과세정보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고, 동 환수업무의 일부를 저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환수한 저축장려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신설).
바. 개정법의 시행일을 대통령령 제정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로 함(안 부칙 제1조).
사. 저축장려금 환수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
제20조(저축장려금의 환수)
제2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61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