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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민법」개정(법률 제10429호 `11. 3. 7 공포, `13. 7. 1 시행)에 따라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으므로, 동법 상 승강기유지관리업 영위자에 대한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법은 승강기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합격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부착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부착의무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으므로, 증명서 부착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검사 후 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강기시설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11조의2제1호).
나.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의무를 위반한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결격사유)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208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