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9 발의 ·
제안이유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해당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철회에 관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계약자의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된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안 제86조제2항, 제88조의제2항, 제90조제2항, 제102조의3)
1) 보험설계사 등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유발가장하게 하거나 보험사고의 시기, 내용 등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2)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으로서 보험사기행위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관련 보험회사의 준수사항(안 제102조의4, 102조의5)
보험회사는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토록 함. 단,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시 경찰청의 음주운전 여부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보 이용 근거 마련(안 제176조제10항, 제177조)
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경유하여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 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제102조의4(청약철회)
제102조의5(청약철회의 효과)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62 · 보험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