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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발의 · 의원 외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계약 서류 등은 근로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 보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현행 보존 기간 3년은 1953년 제정 당시 이후 변동이 없었으며, 「국세기본법」(제85조의3)상 거래장부 증거서류 보존 기간 5년 등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짧아 보임.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으로 여타의 민법상 채권의 시효가 10년임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음. 그리고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인 바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 바 임금채권의 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계약서류 등의 보존 기간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고자 함(안 제42조 및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49조(임금의 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